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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 8년 동안 두 배 올랐다
 
8년 만에 서울 주택 전세가가 약 두 배로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전세가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가도 뒤따라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과 한국도시연구소가 발표한 ‘2019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정책의 과제’를 보면 2011년 3.3㎡당 평균 843만원이던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올 6월 기준 1601만원으로 89.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668만원에서 1227만원으로, 전국은 581만원에서 1008만원으로 각각 83.6%, 73.5% 올랐다.

전세 계약기간 2년을 감안할 때 서울 중에서도 강남구(7589만원), 용산구(5066만원), 송파구(4001만원), 마포구(3674만원), 양천구(3665만원), 성동구(3402만원) 순으로 2년 전에 비해 전세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특히 이들 지역의 경우 최근 주택 매매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세가도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매매가가 오른 지역일수록 낮았다.

종로구(80.1%), 구로구(71.6%), 관악구(71.5%)는 전세가율이 70%를 넘었지만 용산구(33.7%), 강남구(37.2%), 서초구(39.5%)는 40%를 밑돌았다. 전세가율이 낮은 것은 전세가에 비해 매매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무거운 상태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소득 대비 ‘보증금과 월 임차료, 주거유지비가 모두 포함된 주거비 비율(RIR)은 전체 임차가구의 경우 2018년 22.4%를 기록했다. 소득 하위 20% 미만 임차 가구는 이 비율이 2018년 60.8%에 달했다. 해외에서 RIR이 20~30%를 넘는 경우 정책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높은 수치다.

이에 따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최은영 도시연구소장은 “민간 임대시장에서 과도한 주거비 부담에 대한 해법으로 여러 국가 및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료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 이상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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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경향신문


등록일 :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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