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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제한 풀린다
 


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제한 풀린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개발 소요기간 3개월 단축

국토해양부는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공공택지에 대한 명의변경제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5월 19일 입법예고 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 상업·업무용지에 대한 신탁 허용 등 명의변경 제한을 완화하였다. 지금까지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당해 택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변경 등 일체의 매매행위를 금지하였으나,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지를 공급받은 자가 신탁회사와 당해 택지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상가 수분양자 보호 및 사업지구의 조기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사분할시 신설회사에 해당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가액으로 승계되고, 택지를 공급받은 자의 실질적 변경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로 명의변경을 허용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택지개발절차를 개선하였다.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모두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절차가 되므로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의 협의절차를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기간이 약 3개월(약 33개월 → 약 30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5.19~6.9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입법예고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전화 02-2110-8302, 팩스 02-503-3285)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등록일 :  200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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