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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26.6배 면적 군사보호구역서 해제…수도권 이남도 전수조사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가 여의도 면적 26.6배에 달하는 군사보호시설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접경지역을 대상으로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수도권 이남지역도 전수조사해 추가규제완화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이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 77.1㎢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79%는 강원도, 19%는 경기도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됐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 49803 m²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 등이 사실상 금지됐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등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당장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하지 못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에 개발 협의 업무를 위탁해 주민 편의를 향상시켰다.


조 정책위의장은 "군과 협의를 거쳐야했던 군사보호구역해제 제한 지역은 협의 업무를 지자체에 추가위탁하기로 했다"면서 "민권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 경기도 연천·의정부·동두천, 강원도 양구·고성·인제 등이 대상이다.

또 "지방정부 요청사항인 민통선 조정과 관련해선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헀다"면서 "경기도 연천, 강원도 화천·고성군에 대해선 지역 영농민 및 외부 관광객 출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민통선을 조정하는 등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진행해 추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작전수행에 많은 여건·사회현상 변화가 있었다"면서 "모든 요소를 고려해 작전수행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면서, 국민의 편익을 보장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완화를) 추진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만족시켜드리진 못하지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점에선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안들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방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국방개혁 2.0 일환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으며, 지난 2018년12월 당정협의에선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보호구역해제를 결정했다. 2017년 당정협의에선 37.1㎢(여의도 면적 12.8배)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개발을 하기 위해선 군 당국과 협의(법정기한 30일)를 해야 하는데,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이런 제한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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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등록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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