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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가격 가이드라인 된 '시가 9억'
 
시가 9억원이 주택시장의 가격 가이드 라인이 되고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으로 9억원 이상부터는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된 가운데 7~8억원대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8억 9,000만 ~9억원으로 맞춰지고 있다. 시가가 9억원을 넘어선 일부 단지에서는 호가를 9억원 이하로 낮춰 내놓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8일 일선 중개업소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전용 72㎡는 저층 가구를 제외한 중·고층 2건이 9억원에 모두 매물로 나와있다. 이 주택형은 지난해 10월에는 7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약 두달만에 호가가 1억 이상 올랐다. 9억원을 넘지 않기 위해 끝전을 맞추는 듯한 호가나 실거래도 나온다. 마포구 대흥동 태영아파트는 전용 59㎡가 최근 8억 9,700만원 또는 9억원에 거래됐다는 것이 현지 부동산의 전언이다. 근처의 중앙하이츠 전용 83㎡의 경우 현재 나와있는 매물이 8억9,000만원에 호가가 형성됐다. 마포구 뿐 아니라 노원구 중계동의 신안 아파트 전용 84㎡는 지난달 7억2,8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8억~8억3,000만원 수준으로 1억 가량 올랐다.

한 단지 내에서도 9억원 기준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북구 길음동 길음뉴타운 9단지 전용 84㎡의 경우 지난달 9억8,000만원에 거래됐지만 현재 호가는 8억9,500만~9억원 수준이다. 호가가 내려간 전용 84㎡와 달리 같은 단지내 전용 59㎡는 지난해 11월 7억4,000만원에 거래됐으나 현재 호가는 8억원으로 약 6,000만원이 올랐다.

함영진 부동산114 빅데이터랩장은 “분양가 9억원 이상 단지에 중도금 대출을 막았을 때 건설사들이 8억9,900만원 등으로 분양가를 조정했듯 이번 정책에 따라 개인들도 수요자의 선호에 맞춘 회피전략이 나올 수 있다”며 “다만 인기 단지의 경우 전세가 상승의 영향으로 매매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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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경제


등록일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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