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의견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행안부(주민),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에서 수집된 자료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 국토정보센터 개인정보자료의 접근은 ID를 부여받은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으며, 대전정부통합센터에 있는 시스템은 자체 방화벽뿐 아니라 DB원격접근통제시스템(해커침입방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2중, 3중의 보안이 유지되고 있음. - 아울러 개인정보자료에 접근하여 작업한 log파일을 기록하고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정보의 불법유출을 차단하고 있음. - 따라서 국토정보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자료는 철저히 관리됨으로써 유출 문제가 없음
등록일 : 20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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