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관련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관련


신혼부부주택 당첨자도 일반 당첨자와 동일한 당첨효력 적용됨


당첨자 명단관리,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 등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ㅇ 신혼부부 주택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한시적으로 6개월 이상도 가능함.

ㅇ 신혼부부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 당첨자와 동일하게 당첨에 따른 효력이 적용됨.
- 소형분양(신혼부부 60㎡이하), 향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 당첨자 명단관리,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 불가 등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분양) : 전매제한, 재당첨제한







등록일 :  2008-05-2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