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위원회의 적극성 여부를 확인하라=추진위원회가 없거나 활동이 미비하면 '주민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경우 투자자금이 오래기간 묶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2. 실수요자들은 관리처분이후에 매입해라=짧은 기간 안에 안전하게 입주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권리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매입하는 게 좋다. 또 동일 주택형의 입주권이 주어지는 재개발 물건이라고 해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권리가액이 상대적으로 높은 물건을 사야 추가 부담이 작다.
3. 초기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은 건축허가 제한지역에 우선순위를 둬라=최근 신축을 통한 지분쪼개기 사례가 급증하며 사업성이 악화된 뉴타운ㆍ재개발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때문에 초기 사업장의 경우 되도록이면 건축허가가 제한돼 더 이상 신축을 통한 지분 쪼개기가 어려운 곳을 선택하는 게 좋다.
4. 이주비가 높은 곳에 투자해라=시공사가와 조합원 간 이주비가 확정된 곳을 선별해 투자하는 것도 한 방법. 이 경우 이주비책정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없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주비가 책정된 곳에 투자한다면 초기 자금도 줄일 수 있다.
5. 대단지로 탈바꿈할 구역이 좋다=같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장 내에서도 1,000가구 이상 대단지가 조성되는 구역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 단지 규모가 클수록 기반시설 및 업무ㆍ상업시설 등이 충분하게 조성되기 때문에 주거환경이나 투자가치 면에서 뛰어나다. 또 이미 도로나 학교ㆍ공원 등이 잘 갖춰진 곳도 노려볼 만 하다.
※자문=유앤알컨설팅(www.youandr.co.kr)
등록일 : 200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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