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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
 


부동산 세제 하반기 전면 개편한다

한나라, 종부세 기준 상향ㆍ취등록세도 인하

부동산 관련 세제가 하반기에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한 지 2년이 됐다”며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점검해 하반기에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기 의장은 “일부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특위(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서민경제1분과는 21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취득세(1%)와 등록세(1%)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합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경제1분과는 또 주택 양도세를 1가구 1주택은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50% 대신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 원은 26%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등록일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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