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임태희 차기 정책위의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시행한 지 2년이 됐다”며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그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는 없는지 점검해 하반기에 그 결과를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임 차기 의장은 “일부 의원이 종부세 기준을 높이고,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경감하자는 의견이 나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그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민생경제특위(위원장 이한구 정책위의장) 서민경제1분과는 21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10억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취득세(1%)와 등록세(1%)로 나뉘어 있는 부동산 거래세를 합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민경제1분과는 또 주택 양도세를 1가구 1주택은 면제하고, 1가구 2주택은 현행 50% 대신 과표 구간에 따라 8000만 원 이상은 35%, 4000만∼8000만 원은 26%로 낮추는 안을 제안했다.
등록일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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