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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집 살 때 자금 계획서 내야
재개발 집 살 때 자금 계획서 내야
국토부, 내년부터 주택규모·가격 관계없이
내년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를 사려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주택법령을 이같이 개정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는 주택규모나 가격에 관계없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첨부해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한다는 것.
현행 주택법에선 주택거래신고지역 내 전용 60㎡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주택거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다.
등록일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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