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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거용 건물 세금 부담 늘어난다
비주거용 건물 세금 부담 늘어난다
내년부터, 상가·오피스 '토지+건물' 통합 산정
내년부터 상가와 오피스, 빌딩 등 비주거용 건물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비주거용 건물도 주택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값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는 가격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5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올 11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비주거용 건물의 경우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로 평가하고 건물 부분은 시가표준액 방식으로 산정하던 것을, 주거용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토지와 건물을 묶어서 단일가격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비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묶어 단일가격으로 산정하기 위해 작년에 1차 용역을 한 데 이어, 현재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과세 체계 변경 작업이 완료, 시행될 경우 해당 건축물 소유자들의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등록일 :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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