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초 공포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2006년 11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작년 7월에 각각 제출했던 개정안을 묶은 것으로, 부동산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공동신고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에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조항은 두고 있으나 신고를 거부한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대금 지급증명서 제출 요구권을 부여하고,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한 경우에는 신고의무를 중개업자에게 부여해 非주택거래신고지역과 형평을 맞췄다.
등록일 : 200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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