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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서울시는 노후 저층 주거지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은 넓히고 조건과 규제는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0단독·다세대주택만 사업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연립주택과 나대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지역이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도 건축 규제 완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만 규제 완화를 인정했다.

주택 수를 늘리고자 할 때 반드시 받아야 했던 자치구 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는 생략하도록 해 추진 절차도 간소화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이날 공포됐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조례 개정으로 주택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노후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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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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