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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절차 30개월로 단축한다
택지개발절차 30개월로 단축한다
공공택지 상업·업무용지 명의변경 허용
7월부터 택지개발사업 기간이 30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또 공공택지 내 상업·업무용 땅을 신탁회사에 맡길 경우 명의 변경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단계와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 각각 지자체와 협의토록 돼 있는 것을 지정단계에서만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수립단계 지자체 협의를 폐지함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기간이 약 33개월에서 30개월로 3개월 정도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또 우선 영리 목적의 상업·업무용 땅을 공급 받은 사람이 신탁회사에 택지 개발을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명의 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그동안 공공택지를 받을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상속·이주자택지 등을 제외하고는 명의변경이 금지돼 왔었다.
등록일 :
200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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