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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전년대비 상승률 둔화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7월말 최종 확정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2,95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고 국토해양부는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를 총가액 기준(제곱미터당 가격 × 면적, ’08년/’07년도 동일 필지)으로 산정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전국 평균 10.05%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작년에 공시한 전국 상승률(11.61%)에 비해 1.56%p 낮은 수준이다.
수도권은 12.11%, 광역시는 6.67%, 지방의 시·군 지역은 6.21%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반적으로 작년에 비해 하향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작년(14.86%)에 이어 올해(17.61%)에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시·도별 상승률은 인천이 17.61%로 가장 높고, 서울 12.36%, 경기 10.87%, 울산 9.37% 순이며, 전북이 3.98%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인천 서구가 31.74%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서울 용산 21.81%, 인천 동구 19.45%, 경기 시흥 18.08%, 인천 남구 17.5%, 인천 옹진군 17.31%, 충남 홍성 17.03%, 인천 남동구 15.87%, 인천 중구 15.75%, 경남 진해 15.41%, 충남 당진 15.3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가가 하락한 곳은 시청 이전 등으로 상권이 약화된 부산 중구와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전북 임실이 각각 0.02% 하락하였다.
㎡당 1만원 이하 필지는 평균 3.57%로 가장 낮게 상승하였으며, ㎡당 1,000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필지는 14.27%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2004년 이후 계속해서 서울시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상업지역)로 지난 해(5,940만원/㎡)보다 7.7% 상승한 6,4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최저지가는 경북 영덕군 지품면에 소재하는 임야로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74원/㎡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및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개별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으로 6.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가 제기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조사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중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개별 필지 가격은 7월 31일 다시 공시하며,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등록일 :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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