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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한다
 


지방 민간주택 전매제한 폐지한다


29일부터, 지방 공공주택 전매제한기간도 완화

이달 말부터 지방의 민간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폐지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도 1년으로 줄어든다.




또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도 이번 달 안에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개정된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폐지하고, 지방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1년으로 줄인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계약체결가능일이 작년 6월 28일 이전이었던 지방의 공공주택은 이달 말부터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민간주택은 6개월, 공공주택은 5년(전용면적 85㎡ 이하)~3년(85㎡ 초과) 동안 각각 팔 수 없었다.




아울러 도로 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도 이달 중 완화될 예정이다.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땅에 대해선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의 최고 높이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등록일 :  200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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