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5년이 지난세금 내야 할까?
 


5년이 지났는데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 오랜시간동안 부동산 으로 재미를 본 김미화씨 그는 최근 세무서로 부터 양도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보니 6년전 등기를 하지않고 양도한 토지가 문제가된것이다. 하지만 김미화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내지 아놓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안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 과연 김미화씨는 시금을 안내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②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③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돼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등록일 :  2008-06-11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