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랜시간동안 부동산 으로 재미를 본 김미화씨 그는 최근 세무서로 부터 양도세 4천만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다. 알고보니 6년전 등기를 하지않고 양도한 토지가 문제가된것이다. 하지만 김미화씨는 5년이 지나면 세금내지 아놓아도 된다고 알고 있어서 안내도 된다고 생각했다 . 과연 김미화씨는 시금을 안내도 될까?"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 안에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5년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를 무조건 5년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제척기간이 최장 15년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1) 상속세와 증여세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5년간 →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받는 경우
→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허위신고 또는 누락 신고한 경우
② 기타의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상속세 및 증여세 이외의 세금
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0년간
②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7년간
③ 기타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
□ 특수한 경우
(1) 고액 상속ㆍ증여재산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는 것을 과세관청이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에 따릅니다.
① 제3자의 명의로 돼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자신들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② 계약에 의해 피상속인이 취득할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뤄지지 않고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③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④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않은 유가증권ㆍ서화ㆍ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2) 조세쟁송의 경우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제척기간이 경과했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을 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정갑부씨의 경우는 미등기로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으므로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년도 6월 1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갑부씨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등록일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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