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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5배 중과세 물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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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를 5배 중과세 하는 경우 → (10% 세율 적용)
ㆍ별장 ㆍ골프장 ㆍ고급주택 ㆍ고급오락장(카지노장, 빠징고ㆍ슬롯머신 등 설치장소, 특수목욕장,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룸살롱, 요정 등)
※ 토지나 건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5배 중과해 추징합니다.
취득세를 3배 중과세 하는 경우 → (6% 세율 적용)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용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신축ㆍ증축에 한함), 공장을 신ㆍ증설하기 위해 취득하는 사업용과세물건(부동산 등)
※ 고급주택 기준
1) 단독주택의 경우 ㆍ건물의 연면적이 331㎡,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대지면적이 662㎡, 건물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ㆍ건물에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이상의 풀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경우
2)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ㆍ전용면적이 245㎡(복층형의 경우는 274㎡)를 초과하는 경우 ㆍ복층형의 경우 274㎡ 이하라도 1개층의 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급주택에 해당
※ 과밀억제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 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 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은 제외
3) 경기도(14개 시)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
등록일 : 200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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