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거래량은 세입자의 확정일자 신고를 토대로 집계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신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추세를 바꾸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 거래량과 거래 비중의 감소는 새 임대차법 시행과 부동산 규제에 따른 전세 매물 급감이 원인으로 꼽힌다.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기존 전세 세입자가 기존 주택에 2년 더 눌러앉는 수요가 크게 늘고, 부동산 세제·대출 규제 신설로 2년 거주(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조건 강화), 6개월 내 전입(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조건 강화) 등의 의무가 생기면서 집주인의 자가 점유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 통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아파트 전세 매물은 5개월 전과 비교해 25개 구 전역에서 큰 폭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65.1%에 달했다.
또 지난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2천296가구의 대단지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래미안포레스트'(개포시영 재건축)는 최근까지 전세 거래가 단 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대단지는 입주 시점에 전세 매물이 쏟아진다는 공식도 이제 옛말"이라며 "앞으로 전세 매물 부족과 집주인들의 자가 점유율 상승 현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개포동에서 영업하는 한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는 "매물 부족으로 전셋값이 1억, 2억원씩 올라가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을 정도"라면서 "내년부터는 이 일대 전세 매물이 아예 없어지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동산 규제로 자신의 집에 실거주하거나, 전세를 반전세·월세로 돌려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