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보다 평균 각각 4.0%, 2.89% 오른다. 기준시가는 시세의 70% 수준으로,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된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2021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보면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오피스텔 1.35%, 상업용 건물 2.39%)보다 높아진다.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2.65%포인트 상승한다. 지역별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서울(5.86%)이 크게 오른 반면 울산(-2.92%)과 세종(-1.18%)은 내렸다. 상업용 건물도 서울(3.77%), 인천(2.99%), 대구(2.82%) 등의 순으로 오른 반면 세종(-0.52%)은 떨어졌다.
단위면적당 가장 비싼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더리버스청담으로, 1㎡당 1035만4000원이다. 가장 비싼 상업용 건물은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53만3000원이다. 기준시가 총액으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을 통틀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롯데월드타워 앤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조833억원)이다.
국세청은 “2021년 1월1일 이후 상속·증여·양도분에 적용되는 이번 기준시가는 3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다음달 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