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경북도청 예정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경북도청 예정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안동시 33.5㎢ㆍ예천군 23.1㎢…17일 부터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이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 33.5㎢(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23.1㎢(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를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등록일 :  2008-06-1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