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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예정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경북도청 예정지 토지허가구역 지정
안동시 33.5㎢ㆍ예천군 23.1㎢…17일 부터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와 주변주역이 5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국토해양부는 경북 안동시 33.5㎢(풍산읍 오미리.괴정리, 풍천면 갈전리.도양리.가곡리.구담리.하회리)와 예천군 23.1㎢(호명면 산합리.금능리.본리.오천리.백송리.송곡리.한어리, 지보면 암천리)를 1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일 이후 이들 지역에서 일정규모(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등)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산 뒤에는 용도에 따라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등록일 :
2008-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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