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문산, 강원도 화천 등지에서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다.
또 창업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수도권 창업기업의 취ㆍ등록세가 6%에서 2%로 내리고, 올해부터 10년 동안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가 조성돼 공급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25㎞ 이내인 제한보호구역 내에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협의 업무 중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부터 반경 500m 이내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군과의 사전협의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그 외 지역은 지자체에 협의 업무를 위탁하는 한편,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건물의 신ㆍ증축, 공장 건립 등을 할 수 있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의 규제만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 전곡읍,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또 창업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ㆍ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고, 음식점과 관광호텔업 등을 하는 법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도 허용, 창업투자 제한 업종을 완화키로 했다.
아울러 값싼 용지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 2017년까지 3천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ㆍ공급하고, 자연녹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농지ㆍ산지 전용허가권의 지방자치단체 위임을 확대키로 했다.
등록일 : 2008-06-1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