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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민영주택 전매제한 없어진다
지방 민영주택 전매제한 없어진다
29일부터, 공공주택은 1년으로 단축
29일부터 지방 민간주택의 전매제한이 없어지고 공공주택은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방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3년, 비투기과열지구는 1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공포돼 2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은 지방 공공택지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85㎡이하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현재 지방 투기과열지구가 한 곳도 없어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한 주택을 계약한 뒤에는 일률적으로 1년 뒤부터 자유롭게 팔 수 있게 됐다.
또 민간택지의 경우 29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전매제한(충청권 3년, 기타 1년)이 있고 비투기과열지구는 없어진다. 단 시행일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은 '계약체결가능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전매할 수 있다.
등록일 :
200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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