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용인신봉 등 수도권 일부단지의 택지비(감정가)가 주변 공시지가에 비해 3배 이상 비싼 것으로 들어나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기대대로 낮아지기 어려울 전망 - 지자체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건설사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땅값을 부풀렸다고 하더라도 달리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
ㅇ 상한제가 적용시 보수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원과 고객인 건설사의 입맛을 맞출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와의 차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 ⇒ 재평가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국토부 입장은 아래와같다 믿거나 말거나
ㅇ 보도에서 인용한 용인신봉 등 3개 지역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주택임. * 분양가 자율제 하에서 분양가격은 주변시세, 분양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건설업체가 책정 - 따라서, 주택건설업체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제출한 택지비를 근거로 분양가 상한제의 택지비도 높게 책정될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적절치 못함.
ㅇ 실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금액을 기초로 택지비가 산정되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비해 분양가 인하효과는 충분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ㅇ 특히, 감정평가기관은 해당 시군구청장이 선정하고 주택건설업체는 선정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고객인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우려” 또는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있지만 건설사가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택지비를 부풀려도 견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는 발생하지 않을 것
ㅇ 또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진 한국감정원과 국토부에서 공고한 우수감정평가 법인에서 주택법령에 마련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므로 양 기관의 평가결과가 10% 이상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
등록일 : 20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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