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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시행


- 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 -



국토해양부는 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대해「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6.26(목)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안성뉴타운지구 택지개발사업은(사업시행자 : 한국토지공사) 총사업비 1조 759억원을 들여 2013년까지 약 4백만㎡를 개발하여 55천명을 수용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도로 6개노선(12.13km)을 신설 및 확장하고, 교차로개선 등에 총 2,72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본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교통정체가 예상되는 국도38호선(퍼시스사거리~공도읍 양기리) 및 국지도 23호선(동항사거리~대덕면 소내리) 확장과, 국도38호선 대체우호도로 등을 신설·확장할 계획이며, 통과교통의 연속성 유지 및 사업지 발생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국지도 23호선의 모산 교차로와 신기교차로 2개소를 입체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환승시설 계획으로 지구북측에 노상환승정류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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