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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등 신도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서울ㆍ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비과세 적용 받으려면?


거주요건의 추가 및 강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해 보유요건 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004.1.1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일 :  200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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