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따로 사는 부모님도 소득공제 받아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할 때 보면 따로 생활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에 대하여도 공제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제대상에 포함시키자니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기도 하고, 공제를 받지 않자니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를 정확히 알고 공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공제요건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중 당해연도 말 현재 남자는 만60세 이상, 여자는 만55세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100만원을 공제해 준다.
직계존속은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므로 장인·장모도 해당된다.
또한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계부나 계모(사실혼 제외)도 공제 대상이 된다.
위에서 “생계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하면서 함께 생활하는 것을 뜻하지만, 주거의 형편상 동거는 하지 않고 있더라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주는 등 실제로 부양을 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는 자녀 중 1명만이 받을 수 있다. 만약 2명 이상의 자녀가 각각 공제한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 받은 자에서 공제해 주며, 직전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한테서 공제해 준다.
또한 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는데,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이란 종합과세되는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님이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은행예금이자 등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을 직접 모시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생활비를 대 드리는 등 사실상 부양하고 있다면 빠뜨리지 말고 공제 받도록 하자.
공제대상이 한 사람 늘 때마다 최저 8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 16만원에서 최고 87만원까지) 세금을 공제 받거나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등록일 :
2008-07-07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