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은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하며,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또한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안해도 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해 세액도 공제받고 세금에 대한 부담감에서도 빨리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를 할 때는 첨부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인 제출대상 서류> ▶ 당해 자산의 매도ㆍ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 이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에는 양수자의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인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 양수자의 인감증명서
▶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 :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듭급확인원 등
▶ 자본적 지출액ㆍ양도비용 증빙, 감가상각비 명세서
<공무원 확인대상 서류> : 민원인 제출생략
▶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 양도소득세 계산시 폐쇄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인이 폐쇄등기부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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