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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요건 강화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강화”

언론사 뉴스 내용


ㅇ 서울시의 건의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받아들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에 따르면 단독주택 재건축 요건이 대폭 강화*
* 15년 이상인 다세대ㆍ다가구가 30%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는 노후도를 2/3에서 1/2로 완화하는 조항을 삭제

ㅇ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383개 구역은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추진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임.




국토해양부 의견(아래)


ㅇ 현재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은 아직 확정된 법안이 아니며, 입법예고 중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검토중
* 법 시행 당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마친 경우 적용제외 등


ㅇ 서울시에 구역지정 신청 중인 383개 지역 중 339개 지역은 삭제된 구역지정요건과 무관하게 추진 중인 지역이므로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음.


ㅇ 삭제된 요건에 따라 신청된 지역은 44개에 불과하며, 이 중 '08현재 구역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은 10개에 불과하며
- 신청된 44개 지역의 경우에도,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조치 등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한국경매 의견

아무래도 요건이 강화되는것으로 봐야 옳을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리하게 단독주택및 다세대등을 매입할 사람들은 더 시사숙고해야 될것으로 판단된다.



등록일 :  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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