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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시작인가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택지비 인상이 추진되어 시행 1년도 되기 전에 유명무실 우려

재건축의 경우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


국토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에 나선 것은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현행 기준대로라면 민간 건설사들이 매입한 토지 비용을 감정가격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자칫 주택 가격 급등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겹겹이 둘러 쌓인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에 대해 빗장을 풀어 재건축ㆍ재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 국토부는 올 한해 공급할 예정인 30만가구의 주택공급 계획 중 민간 부문의 부진으로 26만가구 공급에 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 부문에서는 학교용지 부담금 문제 등으로 주택 공급이 늦어지고, 민간에선 상한제의 토지비 산정 방식으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분양가상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경우 주택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주택 가격 급등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상한제 완화로 분양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주택공급 부진에 따른 주택 가격 급등보다 주택 가격 안정에 오히려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임대주택과 소형주택 의무 비율'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 등 주택 가격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규제에 대해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아래와같다


ㅇ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시장안정을 저해하거나 과도한 개발이익을 허용하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것임


ㅇ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다만,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액의 구성 요소인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임


*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 추가 인정 등 개선 방안 검토


ㅇ 또한,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음

- 오히려, 규제완화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제도를 강화하는 등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충분히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임


이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현상황에서 부동산 규제를 안풀고는 부동산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매우 힘든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런 불안한 장세에 서민들은 부동산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조심히 체크해야 될것으로 보인다.




등록일 :  20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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