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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상한제 주택공급
 


재건축 상한제 주택공급



언론보도내용


ㅇ 분양가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도입했던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ㆍ재개발 규제가 순차적으로 풀릴 전망
- 또한 올 수도권 30만가구 주택공급 달성은 힘들다고 공식 인정




정부 입장


①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합리화 관련
ㅇ 과도하게 설정되었거나 중첩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되, 규제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으로 접근
- 절차 간소화, 조합원자격 이전 등 규제완화를 우선 검토
- 임대주택 의무건설, 소형주택 의무건설 등은 주택가격안정기조 정착 및 개발이익 환수장치 보완 후 검토
ㆍ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시 절차반복 생략(6개월)
ㆍ 중복 건축심의 생략(2개월), 토지소유자 동의방식 간소화(4개월)
ㆍ 추진위원회 및 조합업무의 연계성 강화(3개월)
ㆍ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 →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조기화(3개월)



② 분양가 상한제 관련
ㅇ 최근 미분양 적체 등으로 상한제 폐지 요구가 있으나,
- ‘07.9월 제도도입후 상한제 적용 주택분양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 주택공급에 위축이 없도록 상한제하에서 택지비 및 건축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

*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 추가 인정 등 개선 방안 검토


③ 금년도 수도권 30만호 건설 인허가 관련
ㅇ 수도권 30만호 건설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나,
- 학교용지 관련 관계부처간 실무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공택지에서도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임




등록일 :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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