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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설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조선시설 용지 8개소 등「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



언론보도내용


ㅇ 국토부, 하동 갈사만 등 4곳 1544만㎡ 매립 결정




정부입장


ㅇ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중앙연안관리심의회가 2008년 7월 8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되었다.


* 중앙연안관리심의회는 관련부처 공무원, 학계·연구기관 전문가와 환경운동연합 및 어업인 단체 관계자 등 19명으로 구성


ㅇ 동 심의회에서는 조선시설 용지 8개소(9,620천㎡)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항만시설·어항 등 공공시설 15개소(2,445천㎡)를 매립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의결하였다.


ㅇ 심의회에 앞서 5월6일부터 7월1일까지 약 2개월간에 걸쳐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 해당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의견협의를 하였으며,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이 5.21~5.23까지 3일간 중요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실시하였고, 7.2~7.4까지 3일간은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위원이 중요지역에 대하여 추가로 현지실사를 하였다.
- 또한, 이러한 협의와는 별도로 환경정책기본법에 의거한 “사전환경성 검토” 절차를 거치면서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와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병행 수렴하였다.


ㅇ 금번 매립기본계획에 조선용지가 대규모로 반영된 것은,
- 최근 국가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선산업의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됨에 따라 남해연안에 위치한 지자체가 위축된 지역경제 타개를 위해 조선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데다,
- 최근 중국에 진출한 우리 조선업체의 국내 회귀 동향과 일자리 창출 등 우리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조선업계가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특히,「하동 갈사 및 진해 남문지구」의 경우 이미 국가계획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2개소 3,250천㎡)


ㅇ 또한, 동 심의회에서는 당초 신청규모 대비 31%에 해당하는 5,417천㎡(8건)을 축소·조정하였다.

ㅇ 이 가운데 해양환경이 양호한「신안군 압해 지역」은,
- 신안군 스스로 우리나라 최대의 갯벌지역인 관내 여타 지역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UNESCO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등 오히려 환경보전에 대한 확실하고 명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여 심의위원들이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ㅇ 한편,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실시계획 인가시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통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해양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등록일 :  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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