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9월부터는 서울에서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압류당하게 된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독촉장을 2번가량 발부한 뒤에도 미납되면 동산 혹은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을 개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이 규약은 앞으로 2개월 내 각 아파트단지마다 관리규약을 바꿔 시행하게 된다.이 규약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위탁관리업체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집행된다.
이는 기존 규약에 관리비를 체납하면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법정공방 끝에 오히려 관리주체가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었다. 이 개정으로 고의로 관리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국세나 지방세 체납시와 동일하게 먼저 동산, 그래도 안되면 부동산에 대해 압류조치가 취해지게 됐다.
대신 임주달의 권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는 관리비 징수ㆍ보관ㆍ사용내역 등이 담긴 장부 등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 입주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보여줘야 하고, 복사 요구가 있으면 3일 이내에 주어야한다.
등록일 : 2008-07-17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