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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서울 준공업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660㎡ 넘는 땅 매매때 구청장허가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660㎡가 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에따라서 공장을 임대얻고자하는 사람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는 제1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16일 열어 준공업지가 넓게 포진해 있는 영등포구ㆍ구로구ㆍ금천구ㆍ강서구 등 서울 서남권을 비롯 도봉구ㆍ성동구까지 총 6개구의 모든 준공업지역 27.44㎢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ㆍ당산ㆍ양평ㆍ문래ㆍ도림ㆍ대림동 등 9.38㎢, 구로구 구로ㆍ신도림ㆍ가리봉ㆍ개봉ㆍ고척ㆍ오류ㆍ온수동 등 6.82㎢, 금천구 가산ㆍ독산ㆍ시흥동 등 4.40㎢, 강서구 가양ㆍ마곡ㆍ등촌ㆍ염창동 등 1.77㎢, 성동구 성수1ㆍ2가동 등 3.22㎢, 도봉구 창ㆍ방학ㆍ도봉동 등 1.85㎢이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13년 7월까지 5년간이다. 시는 일단 주로 공장을 대상으로 660㎡가 넘는 토지에 토지거래허가를 적용하되 연내 면적기준을 좀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등록일 :  200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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