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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공장 신·증축시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지자체 조례로 결정 가능

앞으로 대규모 공장 건축시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시행령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1만㎡ 이상) 공장 신·증축시 업종·지역특성 등을 고려해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불필요한 주차장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규정은 획일적 규모(350㎡당 1대)의 부설주차장 확보를 강제하고 있었으나, 특히 반도체·IT 등 첨단산업 공장의 경우는 종업원 수 및 화물용 주차수요 등이 적다는 점에서 주차장 규제의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국토해양부는 금번 개정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주차정책 수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록일 :  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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