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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층고 제한풀린다
 
재건축·재개발 건물 층고 제한 어느정도 완화할것





오는 9월 말부터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 개포 주공과 강동구 둔촌 주공 등 강남권 저층 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재건축·재개발 건물의 층고 제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법상 2종 일반주거지역에는 일률적으로 15층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도록 층수를 규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강남권 저층 재건축단지들의 사업 추진에 발목을 잡는 변수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 개의 건축물을 함께 지을 경우 '최고 15층'에서 '평균 15층'으로 완화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또 개발사업 인허가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해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소형 평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등의 재건축 규제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어서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9월 열릴 예정인 정기국회에 맞춰 관련 법과 하위법령을 각각 개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등록일 :  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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