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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개편
 
부동산세제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먼저 전체적인 예상 개편안을보면 아래와같다.

취/등록세 : 무주택자및 1주맥자 50% 감면추진 :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불가능 예상.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 6억 에서 9억으로 완화 : 세제개편안중 가장 가능성이 높음.
고령자 종부세납무면제및 유예
세대별합산 에서 개인별합산

양도소득세 : 장기 1가구 1주택자 감면, 2년거주 요건 완화 : 시민사회 반발예상.


재산세:과표적용률 50%동결,재산세1.5배로 완화 : 처리가능성 가장높음,여당에서 강행예정.



거래세·보유세·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가 무더기로 바뀔 전망이다.



◇취득·등록세

현행 취득·등록세율은 각각 취득가액의 1%씩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등록세의 20%)가 붙어 실제 세율은 2.2%이다. 박의원의 개정안대로 취득·등록세율이 1%포인트 인하될 경우 실제 세율은 취득가액의 1.1%가 된다.

현 정부도 인수위 때부터 취득·등록세 인하를 중점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온 바 있다. 하지만 거래세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결손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보류한 상태다.

때문에 박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세수손실에 대한 대책이 먼저 나와아야 그가능성이 있다.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2일 종부세 과세기준을 기존 세대별 합산에서 개인별 합산으로 변경하고 기준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서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인 60세이상 1가구1주택 소유자로서 주택의 공시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는 종부세를 면제하도록 했다.

김종률 민주당 의원도 65세이상 1가구 1주택 고령자 가구에 상속·증여·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양도소득세

정부가 양도세 관련 제도를 바꿀 경우 우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미 정부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특별공제폭 확대 지난 3월부터 시행. 그러나 최대 공제 한도인 80%를 적용받으려면 2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기준을 10년으로 낮추는 방향을 모색중이다.



등록일 :  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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