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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택지비,건축비 다올려준다.
9월에 택지비, 건축비 다 올려준다.
-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법, 추진 일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음 -
언론 보도내용
ㅇ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 보완해 택지비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비를 일부 인정해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의견
ㅇ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하여 그 동안 추진하고 있던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택지비와 건축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보완할 계획
* 도심 주상복합의 경우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 가산비 추가 인정 등 개선 방안 검토
ㅇ 다만, 구체적인 제도 보완 방법과 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음.
등록일 :
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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