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해양부는 금년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신축·증축된 공동주택 11만 3천호에 대하여 6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해 8월5일부터 8월25일까지 주택소유자 등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정기/추가공시 현황
구 분 정기공시(1.1)기준 추가공시(6.1)기준
· 공시대상 · 1.1현재 공동주택 · 1.1~5.31중 신축주택 등
· 열람·의견청취 - · 8.5~8.25
· 공시일자 · 기 공시(4.30) · 공시예정(9.29)
※ 추가공시 주택 113,411호 : 신축 110,541호, 토지분할· 합병 2,710호, 증축· 재축 등 48호, 용도변경(다가구→다세대 등) 등 112호
ㅇ 공동주택 추가공시가격(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관할 시· 군· 구청(읍· 면· 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ㅇ 열람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공시가격(안)을 조사· 산정한 한국감정원의 “공동주택가격 조사· 산정 민원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77-7821)”로 문의하면 된다. ※ 한국감정원 콜센터는 8.1~10.29 중 운영하며, 전문 상담안내원 10명을 배치하여 상담토록 준비하였음
□ 열람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를 통해 8월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 군· 구청 또는 한국감정원(본점 및 각 지점)에도 우편(8.25 소인분까지 유효)·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서는 인터넷(국토해양부 홈페이지)으로 내려받거나 시· 군· 구청(읍· 면· 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이용하면 된다.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이용방법
- (가격열람) ①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 ② 중앙 하단의 “부동산공시가격” 선택 → ③ 상단 메뉴의 “공동주택가격” 선택 → ④ “2008 추가공시(6월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안)” 열람(주민번호 입력)
- (의견제출) ① 가격열람 후 좌측의” 공동주택가격(안) 의견제출” 선택 → ② 의견입력 → ③ “등록” 선택
ㅇ 주택소유자 등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감정원에서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