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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양도세 절세방안
 


주상복합건물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절세방안



주상복합 건물을 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주상복합건물 주택으로 인정받아서 양도세 절세방안

박문수씨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지고 있던 주택을 헐어서 5층짜리 주상복합을 올리고 1층은 본인이 사용 그리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려고한다. 박문수씨가 차후 양도세를 안내기 위해서 건물을 어떻게 지어야 할까?


세법규정

1세대 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 동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와 한 울타리 내에 주택과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봄
주택면적 < 주택외면적 : 주택부문만 주택으로 봄
= 주택외면적 : 주택부문만 주택으로 봄


절세방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므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겸용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주택부분을 조금 크게 건물을 신축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문수 씨의 경우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서 1ㆍ2층은 근린생활시설, 3ㆍ4층은 주택을 신축하고자 할 때, 지하층에 주거용 방을 들이던가 지하층에 방을 들일 수 없다면 옥상 등 다른 부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건축해 주택부분을 조금이라도 더 크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방안은 세금측면에서만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규제 여부, 임대수입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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