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국인의 납세편의를 위해 기존 10개 세무서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외국인 전담창구’를 30개 세무서로 확대 개편했다. 이로써 전체 외국인 민원의 3분의2 정도가 30개 세무서의 전담요원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외국인 세금 상담을 위해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에 상담코너를 개설하고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02-397-1440) 등을 마련, 외국인의 세금 애로사항을 해결해왔으며 지난 2월부터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해 있거나 외국인 민원이 많은 10개 세무서 민원실 내에 '외국인 전담창구'를 시범 운영,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납세자의 세무관련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외국인 전담창구를 계속 추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궁금한 세금문제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이 도와드려요-
한편 국세청은 외국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궁금증 등을 모아 문답식(Q&A)으로 쉽게 정리한 영문판「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을 발간, 외국인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 주한외국상공인단체 등에 배포하고 국세청 홈페이지(영문홈페이지 포함)에도 게시해 외국인은 물론 외국인들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내국인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전담창구’,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영문홈페이지 상담코너’, ‘외국인 세무상담 사례집’ 등을 참고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일 : 200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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