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퇴직금 ~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상속세법에서 정의하는 상속재산은 어디까지 일까? 생명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 받은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료를 지불했을 때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봐 이를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보험금 수령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 합계액
퇴직금 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공로금ㆍ연금ㆍ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이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ㆍ유족일시금ㆍ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취득한 재산은 아니지만, 그 재산의 취득 결과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므로 상속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세무관서에서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자료를 모두 수집하고 있으며,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로부터는 지급조서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집된 자료들은 상속세를 결정할 때 신고내용과 일일이 대사해 신고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위와 같은 간주 상속재산도 빠짐없이 챙겨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10~4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까지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또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등록일 : 200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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