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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9% 하락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3.9% 하락

국세청이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180개 골프장의 373개 회원권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직전고시(’08.2.1)대비 평균 3.9% 하락 조정됐으며 이는 지난 ’05년 8월 이후 기준시가를 지속적으로 상승조정 한 이래 3년 만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골프장의 고가 회원권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저가 회원권은 계속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됐다. 가격대별 변동률도 4억원 이상의 고가 회원권만 상승세를 유지했다.


조사기준일은 08년 7월 1일, 시가 반영률은 90%로 5억원 이상 회원권은 시가 반영률 95%가 적용됐다.

신웅식 재산세과장은 이번에 고시된 기준시가는 8월 1일 이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면서 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일 :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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