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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매입시 재산가치하락 우려
 


미분양 매입시 재산가치하락 우려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언론보도
ㅇ 미분양 매입·임대로 기존분양계약자와 임대주택 임차인 간에 아파트 관리에 있어 분쟁 예상,기존계약자의 재산가치하락 우려




▶ 정부의견
ㅇ 미분양 매입·임대는 임대수요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서민들에게 임대로 활용하는 정책임.
- 매입을 통해 건설임대방식보다 조기에 임대공급을 확충하면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이점


ㅇ 주택공사가 일반계약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매입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대단지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사업승인대로 분양단지로서 건설업체의 브랜드명도 유지
- 미분양으로 가치가 하락된 단지를 매입 후 임대로 활용하여 입주를 촉진하고 단지활성화 및 가치상승에 도움
- 주택공사에서 매입한 물량은 10년간 임대 후 주변시세 등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일반분양*할 계획

* 건설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의무가 없음
(임대주택법 제21조에서 임차인에 대한 우선분양전환은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적용)



ㅇ 아파트관리에 관한 사항도 분양주택의 관리방법을 따를 것이며, 중요한 사항들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될 것임.

* 입주자대표회의는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소유자 중에서 선출되는 동별 대표로 구성(주택법시행령 제50조)



ㅇ 또한 미분양 매입은 주공이 매입임대사업자나 일반계약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분양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계약자의 사전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임.

※ 기존 국민주택기금지원에 있어서도 사업자가 준공 전 사업변경승인을 받아 임대단지로 전환하여 기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기존계약자들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승인 변경없이 분양아파트로 준공된 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할 경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음









등록일 :  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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