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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및 촉지구 10곳 10월이후 재촉지구로 지정
 


뉴타운및 촉지구 10곳 10월이후 재촉지구로 지정


10월 이후부터 뉴타운ㆍ균형발전촉진지구 10곳이 새롭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돼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지분 18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대폭 강화.

이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된 지분은 실거주 요건 등을 갖춰야 돼 뉴타운의 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속한 사업절차 진행과 예산지원, 세 감면 등의 혜택이 부여돼 사업성은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협의해 6곳의 뉴타운과 4곳의 균촉지구를 10월 이후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주민동의가 높은 곳부터 재촉지구로 지정.


이번에 재촉지구로 지정되는 곳은 가재울(서대문구), 아현(마포구), 영등포(영등포구), 전농ㆍ답십리(동대문구), 미아(강북구), 돈의문(강북구) 뉴타운과 청량리(동대문구), 홍제(서대문구), 합정(마포구), 미아(강북구) 균촉지구다. 그러나 왕십리와 천호 뉴타운은 50만㎡ 기준에 미달돼 재촉지구로 지정되지 않는다.

새로 재촉지구가 되는 곳은 그동안 180㎡ 미만의 지분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앞으로 20㎡ 이상~180㎡ 미만 지분도 실거주 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게 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뉴타운ㆍ균촉지구 내 사업이 완료된 구역이나 존치지역,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엄격한 토지거래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토지거래허가 기준이 확대되면 매기가 말라붙으며 시장이 더욱 경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등록일 :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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