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경우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최고 1,6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광역시는 1,4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나머지 지역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가운데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대상은 수도권의 경우 4,0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6,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상향 조정된다. 광역시는 3,500만원 이하 임차인에서 5,000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 임차인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보증금액도 서울시의 경우 2억4,000만원 이하에서 2억6,000만원 이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1억9,000만원 이하에서 2억1,000만원 이하로 수정되었다.
등록일 : 20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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