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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오산 세교2지구, 검단신도시 확대(총 12.1㎢)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인천 검단지구

오산 세교지구
국토해양부는 금일,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여, 기존 택지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 오산 세교2 ( 2.8㎢) + 확대 (세교3, 5.2㎢) ⇒ 총 8.0㎢
* 인천 검단 (11.2㎢) + 확대 (검단2, 6.9㎢) ⇒ 총18.1㎢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구 추진현황 : 오산세교2(보상완료), 인천검단(개발계획 수립중)


금번 확대되는 택지지구의 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발 개요 >

① 인천 검단 2
- 위치 :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
· 면적 : (당초) 11.2㎢ → (통합시) 18.1㎢ (증 6.9㎢)
· 인구 : 177천 → 230천명(증 53천명)
· 주택 : 66천 → 92천호(증 26천호)

② 오산 세교 3
- 위치 :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
· 면적 : (당초) 2.8㎢ → (통합시) 8㎢ (증 5.2㎢)
· 인구 : 40천 → 104천명(증 64천명)
· 주택 : 14천 → 37천호(증 23천호)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범주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금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하여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금일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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