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함)가 해외부동산(주택, 상가, 기타건물, 토지 등)을 취득한 후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 그 부동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임대소득은 부동산 소재지 국가의 세법에 따라 해당국 과세당국에 관련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과는 별도로 우리나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동 임대소득을 국내ㆍ외에서 발생된 타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부동산 소재지국 세법에 따라 현지국가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외국납부세액은 소세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동일소득에 대해 국가간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