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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세 납부해야한다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직거래해도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 주식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되는 양도차익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거주자가 국내 증권사에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기 위한 계좌를 개설한 후 국내 증권사의 인터넷 주식거래시스템(이트레이딩시스템 등) 등을 이용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거래하고 주식 매매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당해 국가에서 동 주식양도와 관련해 세금을 부담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하도록(즉, 국내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과세)
규정되어 있습니다.
등록일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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