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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배우자 명의로 분산
 
예금 배우자 명의로 분산


지금까지는 부부의 이자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소득이 많은 자에게 합산 후 과세해 부부간에 예금을 분산시켜 놓더라도 세금측면에서는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각자의 소득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므로 예금이 분산돼 있으면 소득이 줄고 따라서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이자소득 6,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이 있는 경우 이자소득 4,000만원에 대해 14%의 세율이, 이자소득 2,000만원과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의 합계액 1억원에 대해서는 35%의 세율이 적용돼4인가족인 경우 약 2,585만원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예금 중 일부를 아내 명의로 변경해 남편의 이자소득이 4,000만원이고 아내의 이자소득이 2,000만원 발생했다고 하면, 남편 및 아내의 이자소득은 각각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남편의 부동산 임대소득 8,000만원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약 1,998만원, 아내는 280만원으로 총 2,278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약 307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남편 명의의 예금을 아내 명의로 변경할 때 그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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