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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꾸준히 연 30만호 공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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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꾸준히 연 30만호 공급 필요
- 도심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역점 추진 중 -
ㅇ 수도권 과잉공급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한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의견이 존재 함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정부는 견해를 달리한다.
ㅇ 수도권의 경우 주택수급상황·잠재 주택수요 등 시장상황 및 여건(fundamental)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수급균형에 기반한 주택시장 안정세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 - 수도권의 경우 천인당 주택수, 자가점유율 등이 지방에 비해 높지 않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청약대기자(485만명)가 많아 주택이 아직 부족한 실정임.
구 분 전 국 수도권 지방
千인당 주택수(‘05) 279.7호 254.0호 303.6호
자가점유율(‘05) 55.6% 50.1% 59.9%
청약통장 가입자(‘08.6) 669만 485만 184만
ㅇ 총 주택수 측면에서 볼 때, ‘07년말 현재 수도권에는 총 746만호(다가구 주택의 개별거처 포함)의 주택이 있으나, 앞으로 인구와 가구가 계속 증가하여 ‘17년까지 약 193만호의 신규주택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17년 가구(939만) - ‘07년 주택수(746만) = 193만(1가구 1주택 개념)
- 아울러,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年 10만호(10년간 100만호)의 노후 주택이 멸실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17년까지 최소 300만호 수준의 주택건설이 필요한 실정임. ⇒ 이 경우 ‘17년 천인당주택수는 380호 내외로 추정되어 선진국에는 미흡하나, 주택의 양적 부족 문제는 크게 해소될 전망
* 천인당주택수 : 미국 424호(‘05), 영국 418호(’04), 일본 423호(‘03)
ㅇ 연도별 주택수요의 경우에도 수도권에는 가구증가(12만), 멸실대체(10만), 소득증가와 주거안정소요 등으로 연간 30만호 주택수요가 꾸준히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07년 국토연구원)
◈ 주택수요 30만 = 가구증가 12만 + 멸실대체 10만 + 소득증가 5만 + 주택보급률 제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추가소요 3만
- 특히, 독신·고령화로 1~2인가구가 증가(‘08년 313만→‘17년 391만)하여 대중교통이 편리한 도심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수요집중 예상지역(‘07년 중장기 주택시장 전문가 조사, 국토연) >
구 분 도심 도심 역세권 도시 외곽 신도시
20~30대 1인가구 18.6% 65.7% 1.4% 14.3%
65세이상 노인부부가구 17.1% 22.9% 14.3% 30%
ㅇ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세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수도권에 ‘17년까지 총 300만호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음. - 특히, 수요가 있고 주택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심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
ㅇ 현재까지는 도심내 주택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법령 개정, 시범사업 추진 등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금년 중 수도권에 총 10곳을 신규 지정하였음.
* 경기 8곳(안양 만안, 의정부 금의, 의정부 가능, 시흥 은행, 평택 신장, 평택 안정, 남양주 도농, 군포역세권), 인천 2곳(주안 2,4동, 인천역 주변)
· 아울러,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요건 완화(지정규모 1/2범위내 완화, ’08.6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활성화 도모 - 재건축의 절차 및 거래규제 개선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번 주 중 입법 예고를 시행할 예정임. - 단지형 다세대* 주택 제도 도입을 위해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임.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세대 주택을 일정규모(20~99호)로 집단화시키고, 부대시설(관리사무소 등) 설치기준 및 건축기준을 완화시키는 제도
- 주상복합 건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고층 복합용도 건설을 허용(‘08.6월 주택건설기준 개정)하였고, 입지 및 건축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가산비를 추가 인정하는 등 분양가상한제를 개선할 예정임. - 이 밖에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가리봉 역세권 시범사업 추진 중), 기숙사형 주택 도입 등을 통해 소형·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음
등록일 :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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